전국 개인회생전문변호사 칼럼

개인회생, 소득과 채무부터 정리하고

개인회생은 장래의 소득으로 변제계획을 세우는 절차입니다. 신청 자격과 변제기간을 채무자회생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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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 누가 신청할 수 있나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서 일정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개인채무자입니다(채무자회생법 제579조).
기본 변제기간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(채무자회생법 제611조).
회생이냐 파산이냐 장래 소득으로 갚을 수 있는지가 두 절차를 가르는 축입니다.
채무 목록 정리 빠뜨린 채권자가 있으면 절차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.
소득 자료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보여 주는 자료가 계획의 근거가 됩니다.
진행 중 유의할 것 변제를 지키지 못하면 절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.

개인회생은 빚을 없애 주는 절차가 아니라 갚을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절차입니다. 그래서 소득의 성격과 채무의 구성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.

여기 실린 내용은 법령에 근거한 일반적인 절차 설명입니다.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,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자료를 직접 본 변호인에게 확인하셔야 합니다.